국립부경대학교 | 자원생물학전공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학과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19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25
첨부파일 사회봉사 학점인정 매뉴얼(추가).pdf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 및 확인서.hwp

*2019-1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교과목명 사회봉사사회봉사

2. 이수영역 교양 인성 역량 / 사회를 위한 봉사 영역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필수이나 교육과정 경과조치에 의거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가능
2017학번부터 사회봉사 이수 필수 아님)

3. 학 점 각 학점씩 재학 중 총 2학점 인정(※ 사회봉사Ⅰ 이수 후 사회봉사Ⅱ 이수 가능)
이수시간: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함(3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봉사로 이월가능)

4. 사회봉사활동 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 절차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 제출(필수사항)
제출시기봉사활동 전(공휴일 제외휴학생도 가능)
제출처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서식붙임1(사회봉사활동이수신청서)
※ 사회봉사 이수신청서 제출없이 활동한 봉사실적은 학점으로 인정 불가.

사회봉사활동실시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사회봉사 학점 신청기간2019. 3. 4.() ~ 6. 17.()(재학생만 가능)
신청방법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성적성적인정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붙임2.참조)
근거서류붙임1(사회봉사활동확인서 또는 VMS, 1365 등의 확인서

학생

소속 학부()

학생

학생

소속 학부(), 단과대학

사회봉사 이수 신청서 봉사활동 10일 전에 소속 학부(제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학과장(지도교수지도

사회봉사활동 실시

학생포털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신청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만 학점인정 신청 가능

 

(. A라는 학생이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8학점이고, 2019-1학기 수강신청을 18학점까지

했다면 사회봉사학점신청 불가, 2019-1학기에 17학점까지 신청했다면 1학점 사회봉사학점신청 가능)

※ 신청한 사회봉사 학점은 수업일수 2/3(2019. 5. 17.) 이후 성적에 반영됨.
※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것

2019학년도 1학기에 사회봉사학점인정 받고 2019학년도 1학기에 휴학한 경우 인정받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이 취소됨.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

 

 

○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도한 활동에 한하여 인정.

(※ 사회봉사 전 이수신청서 반드시 소속학과로 제출)

○ 헌혈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활동 기관 또는 봉사활동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봉사활동 홈페이지(1365, VMS )의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확인번호 또는 발급번호가 인쇄된 경우만 인정

○ 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이월 가능(다만사회봉사Ⅰ?Ⅱ를 한 학기에 신청할 경우입력 및 저장한 후 성적인정신청을 각각 2번해야 함)

○ 2019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는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므로활동비로서 현실적인 금액(30시간 5만원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회봉사에 한하여 “ 사회봉사 교과목학점으로 인정함.

산출기준: 1일 1만원(식비+교통비) x 5(1일 6시간 기준) = 5만원(30시간)

○ 처리절차

학생

소속 학부()

학생

학생

소속 학부(), 단과대학

사회봉사 이수 신청서 10일 전에 소속 학부(제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학과장(지도교수지도

사회봉사활동 실시

학생포털에 사회봉사 학점 인정 신청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봉사활동 후 학사포털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신청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만 사회봉사학점 신청가능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8학점이면 수강신청 시 17학점만 신청해야 추후 사회봉사 1학점 신청 가능

※ 신청한 사회봉사 학점은 수업일수 2/3(2019. 5. 17.) 이후 성적에 반영됨.

※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것

2019학년도 1학기에 사회봉사학점인정 받고 2019학년도 1학기에 휴학한 경우 인정받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이 취소됨

 

※ 교육과정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1.2 사회봉사 과목의 운영 지침

개념 및 목적

사회봉사란 타인과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무보수로 봉사하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소속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원하는 최소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가능하며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실천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절차

① 학생은 사회봉사Ⅰ 또는 사회봉사Ⅱ 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하여 활동전 사회봉사 이수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확인증을 교부받아학기 개강일부터 기말고사 전일까지 학생포털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을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 발췌)


 

다음 2019학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 등록 안내
이전 2019-1학기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