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원생물학전공
장학 및 진로
장학제도

장학 및 진로

장학제도

일반사항
목적 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 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학생에게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음
기본방침
가.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중점을 둠.
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 유지와 공정성 제고
>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BK21사업단 및 외부장학금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장학생 선발시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제를 발전시켜 사제간의 정의와 교권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 운영에 교수의 참여를 활성화함.
장학생 자격
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마. 특별감면대상자로서 장학생선정신청서[붙임 1]를 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자
바. 기타 총장이 인정한 학생
장학생 선정시 고려사항
가. 학비감면자는 성적과 가계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선발
나. 성적이 동일한 경우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함.
다. 학부(과)에 따라 전공과목, 신청학점 등 자체선발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발 기준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학부(과)에서 자율 결정
라. 당해 학기 장학생이 미등록 할 경우 장학선발이 취소됨으로 각 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안내 협조 요망.
장학생 선정 제외 대상자
가.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중인 자
나. 직전학기 평점평균 2.5미만인 자(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무관, 그 자녀는 평점평균 1.6미만, 체육특기자는 1.6미만, 장애인 본인 2.0미만)
다. 직전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수강 취소자(단, 성적우수장학생에 한함)
라.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성적이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별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마. 특별감면대상자라도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장학생 선발 및 확정
가. 학부장학생
▶ 소속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에 의하여 추천된 장학생이 학비감면지침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소속 대학장이 장학생을 확정한다.
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장학생
▶ 학비감면지침에 따라 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지역 대학원은 별도 자체 학비감면지침을 수립하여 장학생을 선발,확정

학비감면종류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자
특별감면 장학금 단대이상 수석입학자 (전체수석, 단대수석, 입학성적우수, 수능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장애인 본인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각종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북한 귀순동포자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교내학비 감면기준

1. 성적 우수 장학금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성적우수자 신입생 E-1002 전액 전액 전액
G-1002 전액 전액 0
K-1002 0 0 전액
L-1002 0 0 반액
재학생 A-1002 0 전액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자
C-1002 0 전액 0
K-1002 0 0 전액
L-1002 0 0 반액


2. 특별 감면 장학금

  • 단대이상 수석 입학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체수석 신입생 E-1101 전액 전액 전액
재학생 A-1101 0 전액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이거나
등위 10%이내인 자
계열 및 단대수석 신입생 E-1201 전액 전액 전액
재학생 A-1201 0 전액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이거나
등위 10%이내인 자
입학성적우수 신입생 E-1301 전액 전액 전액
재학생 A-1301 0 전액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이거나
등위 10%이내인 자
수능성적우수 신입생 E-1401 전액 전액 전액 수능성적 상위자 중에서 선발
(선정기준은 간부회에 위임함)
재학생 E-1401 0 전액 전액 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이거나
등위 10% 이내인 자
(수혜기간은 2개학기에 한함)


  • 체육특기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육성종목 신입생 E-1003 전액 전액 전액 -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 1.6이상인 자
재학생 A-1003 0 전액 전액
국가대표 선발자 신입생 E-1003 전액 전액 전액
재학생 A-1003 0 전액 전액
전국대회규모 1위 입상자 신입생 E-1003 전액 전액 전액
재학생 A-1003 0 전액 전액
국가상비군 후보 신입생 K-1003 0 0 전액
재학생 K-1003 0 0 전액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체육특기자 증명원 1부


  • 장애인 본인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장애등급
1~3급
신입생 E-1004 전액 전액 전액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기성회비 면제자의 2/200이내
(단, 면제인원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발)
재학생 A-1004 0 전액 전액
장애등급
(4급)
재학생 K-1004 0 전액
장애등급
(5~6급)
신입생 G-1004 전액 전액 0
재학생 C-1004 0 전액 0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장애인수첩 사본1부(신규자에 한함)


  •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신입생 G-1005 전액 전액 0 - 2인 중 1인에 한함.
- 평점평균 2.5이상(신청자)
- 기성회비 면제자와 중복 가능하고
부여코드는 A-1016, N-1016
(신입생 E-1016, T1016)
- 당해 학기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가 동시에 현금등록 할 경우에 한함.
재학생 C-1005 0 전액 0
동일호적 내
3인 이상 재학자
신입생 E-1005 전액 전액 전액 - 3인이상 중 1인에 한함.
- 평점평균 2.5이상(신청자)
- 당해 학기 동일호적 내 3인 이상 재학자가 동시에
현금 등록 할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비신청자) 각 1부(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각종 고시시험의 1차 및 최종합격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각종 고시시험의
1차 합격자
재학생 A-1006 0 전액 전액 - 인정범위는 사법고시 등으로 함
- 수혜기간 : 2개학기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각종 고시시험의
최종합격자
재학생 A-1006 0 전액 전액 - 수혜기간 : 2개학기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 지방고시
- 수혜기간 : 당해(1개)학기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 사,기술사,감정평가사,법무사,공인노무사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1차 합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성적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입생 F-1015 반액 반액 전액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 3.0미만
L-1015 0 0 반액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M-1015 0 반액 반액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 1부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신입생 E-1009 전액 전액 전액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보호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인 자(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 수혜학기는 8개학기에 한함
재학생 A-1009 0 전액 전액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구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수업료 기성회비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A-1014 전액 전액 - 국제교류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 기성회비 면제자의 5/100이내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구분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수업료 기성회비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C-1018 전액 0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수혜기간 : 1개학기
- 대회의 범위
* 국가 및 광역시자치단체(국영기업체 포함)에서 주최
* 언론사(신문사,방송국)에서 주최
* 전국4년제 대학의 단과대학 이상규 모로 주최
* 전국규모 학회에서 주최
*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또는 재단 법인(비영리 법인)
* 기타 위와 동등이상 규모로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회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입상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북한 귀순동포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북한 귀순동포자 신입생 E-1019 전액 전액 전액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교육보호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연속2개학기 2.0이만인자 제외, 단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는인정
- 수혜학기는 8개학기에 한함.
재학생 A-1019 0 전액 전액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구분 신입생/
재학생
코드번호 감면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군제휴
협정 위탁자
신입생 L-1020 0 0 반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재학생 A-1020 0 0 반액
구비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학비감면종류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자
특별감면 장학금
단대이상 수석입학자 (전체수석, 단대수석, 입학성적우수, 수능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장애인 본인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각종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사법·행정·외무·지방·입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북한 귀순동포자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외부장학금 운영
목 적 외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방 침
가. 기탁자의 취지에 최대한 부응하여 지급
나. 대학별로 공정하게 배정하여 지급
외부 장학금 재원
공공기관, 장학법인, 개인, 기타 장학단체가 기탁하는 모든 장학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장학생의 배정 및 추천
가. 배정기준
  1)기탁자가 특정대학, 학과를 지정할 경우 : 기탁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해당대학(학과, 대상자 포함)에 배정한다.
  2) 기탁자가 특정 조건없이 의뢰할 경우 : 재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정
나. 추천기준
  1) 신규 장학생
   (가)당해 학기의 학과등록을 필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 한다.
   (나)기탁자가 정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
   (다)기타 대학자체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
  2) 계속 장학생
   (가)장학금 기탁처에서 기 선발된 장학생을 계속 장학생으로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 계속 추천한다.(단, 계속추천 요구가 없을 시는 대학별 수혜율에 따라 배정하여 추천한다.)
   (나) 계속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성적미달, 징계처분자, 휴학자 등)가 발생한 경우는 기탁처와 협의하여 교체 추천한다.
외부장학생
추천 대상 제외자
가. 타 장학금 수혜자(이중 수혜금지)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단, 어학연수, 근로봉사, BK21사업단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나. 휴학자 및 미복학자
다.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