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 |||
|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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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안내문 및 신청서.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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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ㅁ 신청대상자 ?○ 졸업유보: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ㅁ 신청 일자: 2019. 1. 28.(월) ~ 2. 1.(금) 9:00~18:00(신청 및 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ㅁ 신청 방법[붙임파일 참고] - 졸업유보(2019년 2월 졸업가능자만 신청가능) ·졸업가능자: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졸업불가자(2019년 2월 졸업가능): 신청기간 내 소속 학부(과)에 신청서류(붙임2) 제출 ☞ 2019년 2월 졸업불가자는 온라인 신청불가 - 현재“졸업불가”지만, 최종 졸업사정* 전까지 졸업자격인증제 통과, 인턴십 학점인정 등으로 졸업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청서,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및 상세활동계획질문지를 작성 후 소속 학부(과)에 제출 * 최종 졸업사정 기한: 2. 11.(월)까지(이후 졸업가능한 자 신청불가) ㅁ 유의 사항 ○ 졸업유보(2019년 2월 졸업가능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미작성 시 졸업유보 승인 불가 - 「졸업유보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졸업유보 신청 가능 - 2019-1학기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납부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졸업유보자는 휴학 가능하나 복학 후 한 학기 재학하여 졸업가능(휴학생은 졸업유보 불가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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