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어학교육센터의 외국어전문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처리 기준 안내 | |||||||||||||||||||||||||||||||||||||||||||||||||||||||
|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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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전문강좌 정규과정 ○ 강좌 종류 : 영어회화관련 강좌, 취업관련 영어강좌,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오픽, 제2외국어 등 ○ 수강료 환불기준
※「환불가능기간」란의 일수는 순수 수업일수를 말하며, 휴무일(토?일요일, 국경일 등)은 제외 □ 외국어 전문강좌 특별과정 ○ 신입생 영어 특별과정(PEP, 1년 과정) - 수강료 환불기준
※ 「환불가능기간」란의 일수는 순수 수업일수를 말하며, 휴무일(토?일요일, 국경일 등)은 제외 ○ 학과별 특화프로그램 어학강좌 등 - 환불 기준: 어학강좌 개설운영기간에 따라 상기의 「외국어 전문강좌 정규과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자료) ○○ 타 대학 외국어 특별과정 종류: 기초졸업영어, 대학원 학위청구 대체강좌, 계약학과 토익집중과정, 통?번역과정, 신입생 특별과정 등 □ 수강료 환불처리 방법 ○ 환불 신청은 본교 글로벌어학교육센터로 방문하여 수강생이 직접 환불신청서를 수기 작성 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강 전 취소 또는 폐강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신청서 작성 생략 가능) ○ 외국어 전문특강 수강료 환불 시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참조) - 신입생: 수강료 환불신청서(부모님 환불 동의서 포함) - 재학생: 수강료 환불신청서 ○ 환불은 수강생 명의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불의 경우 환불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일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지된 환불기간 이후에 환불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의 질병(진단서 제출), 자퇴(자퇴서 제출), 군 휴학 등 부득이한 개인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환불 신청할 경우에는 글로벌어학교육센터와 상의한 후 환불할 수 있다. ○ 글로벌어학교육센터 어학강좌 신설과정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거 적용하되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시 별도로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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