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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학교육센터의 외국어전문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처리 기준 안내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98
첨부파일

 

 

 

외국어전문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처리 기준

 

 

 

 

 

□ 외국어 전문강좌 정규과정

○ 강좌 종류 영어회화관련 강좌취업관련 영어강좌토익토익스피킹토플아이엘츠오픽2외국어 등

 수강료 환불기준

강좌 운영기간

환불 금액

환불 가능 기간

비 고

4과정 미만

전액(100%) 환불

개강 전 취소 또는 폐강

 

80% 환불

수업 시작일부터 3일 이내

 

환불 불가

수업 시작일부터 3일 경과

 

4~8과정

전액(100%) 환불

개강 전 취소 또는 폐강

 

80% 환불

수업 시작일부터 5일 이내

 

환불 불가

수업 시작일부터 5일 경과

 

9~15과정

전액(100%) 환불

개강 전 취소 또는 폐강

 

80% 환불

수업 시작일부터 10일 이내

 

환불 불가

수업 시작일부터 10일 경과

 

환불가능기간란의 일수는 순수 수업일수를 말하며휴무일(일요일국경일 등)은 제외

 외국어 전문강좌 특별과정

 신입생 영어 특별과정(PEP, 1년 과정)

- 수강료 환불기준

환불 금액

환불 가능 기간

비 고

전액(100%) 환불

개강 전 취소 또는 폐강

 

80% 환불

수업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불가

수업 시작일로부터 5일 경과

 

 환불가능기간란의 일수는 순수 수업일수를 말하며휴무일(일요일국경일 등)은 제외

 학과별 특화프로그램 어학강좌 등

환불 기준어학강좌 개설운영기간에 따라 상기의 외국어 전문강좌 정규과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자료○○ 타 대학 외국어 특별과정 종류기초졸업영어대학원 학위청구 대체강좌계약학과 토익집중과정번역과정신입생 특별과정 등

 수강료 환불처리 방법

○ 환불 신청은 본교 글로벌어학교육센터로 방문하여 수강생이 직접 환불신청서를 수기 작성 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강 전 취소 또는 폐강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신청서 작성 생략 가능)

○ 외국어 전문특강 수강료 환불 시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참조)

신입생수강료 환불신청서(부모님 환불 동의서 포함)

재학생수강료 환불신청서

○ 환불은 수강생 명의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불의 경우 환불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일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지된 환불기간 이후에 환불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수강생의 질병(진단서 제출), 자퇴(자퇴서 제출), 군 휴학 등 부득이한 개인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환불 신청할 경우에는 글로벌어학교육센터와 상의한 후 환불할 수 있다.

○ 글로벌어학교육센터 어학강좌 신설과정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거 적용하되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시 별도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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