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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48
첨부파일 (붙임3)2023-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1. 신청마감:(신입생)2023.1.17(화)
             (재학생)2023.1.20(금)

 

2. 신청자격: 

 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없음)

 

3.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장학생 추천서

연구계획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뒷면)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계곤란자

×

 

 

4.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가계곤란자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반드시 제출


다음 2023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변경자 선발 안내
이전 수료후 연구생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