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기한: 2022.07.15(금)까지 2.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장학생 추천서 | ? | ? | 연구계획서 | ? | ? |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 | ?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해당없음* | 해당자에 한함 |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 가계곤란자 | × |
3. 가계곤란자 경제사정곤란자 | 증빙서류 | 비고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 |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보험료(A ×0.03495) | 135,942 | 227,880 | 293,210 | 357,963 | 421,114 | 482,80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학번(2015학번 이후)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