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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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2-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가.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재학생은 2022-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별도 안내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1) 제출기한 - (외국인) 신입생 2022. 7. 11.(월) 18:00 - (내국인) 신입생 2022. 7. 15.(금) 18:00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임(2022. 9월).
라. 장학금 방법: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가계곤란자 기준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원)
바.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2년 9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2년 12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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