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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85
첨부파일 (붙임3) 2022-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4) 2022-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결과보고 유의사항.hwp

제출기한: 2022.06.17(금)까지

 

 

가.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내국인 

     - 매월 활동보고서(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붙임 서식1)

     -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www.4insure.or.kr) (장학금신청 시 1번, 결과제출 시 1번 총 2번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s.or.kr) (장학금신청 시 1번, 결과제출 시 1번 총 2번 제출)

     -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본 장학금 3회 수혜자)(붙임 서식3)

   ○외국인

     - 매월 활동보고서(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www.4insure.or.kr)

     -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본 장학금 3회 수혜자)

 

나.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생태 유지

   3)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이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다.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 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공(휴학,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라.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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