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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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5. 3. 1. ∼ 12. 31.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이수 점검 기준 변화표(´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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