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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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3.(화) ~ 6. 19.(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사업장 현장 사진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3. 6. 13.(화) ~ 6. 20.(화) 중 수시 승인 ※ 단과대학은 2023. 6. 20.일까지 취창업 신청 학생의 유지등록 여부를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개설학과로 통보 사.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 됨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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