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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3-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3차) 안내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247
첨부파일

 

 

2023-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3차) 안내

 

 

 

1

 

분할납부 기간

 

? 분납 1차(본등록기간): 2023. 2. 21.(화) ∼ 2. 23.(목) 16:00

? 분납 2차: 2023. 3. 21.(화) ∼ 3. 23.(목) 16:00

? 분납 3차: 2023. 4. 18.(화) ∼ 4. 20.(목) 16:00

? 분납 4차: 2023. 5. 11.(목) ∼ 5. 15.(월) 16:00

 

2

 

납부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수납은행;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3

 

고지서 조회·출력: 납부기간에만 가능

 

? 대학 홈페이지(PC) > (상단)팝업창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오른쪽)배너 등록금 안내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현황
★ 재학생 가상계좌 확인 방법: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가상계좌조회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 납부확인서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고지서/납부확인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납부 확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7)

- [교내]자동발급기(대연캠: 본관 1층, 중앙도서관, 인문경영관, 공학1관, 미래관)

- [교외]인터넷 증명신청(저장 가능) https://pknu.certpia.com/

 

 

4

 

분할납부자 유의사항(필독)

 

 

? 추가 기간(3.9.∼3.10.)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5

 

각 문의처 (051-629-내선번호)

 

? 등록금 납부: 재무과 5142

? 장학금: 학생복지과 (교내장학) 5059 (국가장학) 5060

? 학자금대출: 학생복지과 5061

? 휴·복학: 학사관리과 5280

? 졸업, 자퇴, 재입학: 학사관리과 5037

? 대학원 학사, 장학: 각 대학원 행정실(학교 대표번호(051-629-4114)로 대학원 연락처 문의)

? 증명발급(팩스 민원 등): 학사관리과 5047

 

 

2023. 4.

 

부경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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