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영역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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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영역 관련 안내드립니다.
'23-2학기부터' 기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었던 교육과정표에 명시된 교직과목은 변경될 예정인 학사관리과 지침에 따라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교직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 외 '일반 학부학생'이 이수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23-1학기까지만 교육과정표에 명시된 교직과목 이수 시, 전공학점 인정됩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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