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출석 관리 지침 안내(결석출석인정/붙임: 출석인정원) |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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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원(서식) (3).hwp |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정 2020. 11. 04.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4조에 의거 학생의 출결 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제3조(출결 관리) ① 학부 교과목의 출석부 관리 등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석부 관리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석부 또는 수기(사진)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 지각 등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다. 전자출결 시행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별 출결현황을 수기(사진)출석부와 병행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전자출결제 가. 대단위 강좌는 전자출결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사관리과는 전자출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결관리 시스템 개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출석 방지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성적부여 시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무신고 장기결석자 관리 가.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하지 못한 수강생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 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수강생의 명단을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학사관리과는 해당 수강생에 대한 상담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 학부(과)에 제출한다. 2.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7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과)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부칙 <2020. 11. 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지침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종전의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은 이 지침 제정일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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