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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출석 관리 지침 안내(결석출석인정/붙임: 출석인정원)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889
첨부파일 출석인정원(서식) (3).hwp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정 2020. 11. 04.

 

 

1(목적) 본 지침은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14조에 의거 학생의 출결 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2(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3(출결 관리) ① 학부 교과목의 출석부 관리 등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석부 관리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석부 또는 수기(사진)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지각 등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전자출결 시행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별 출결현황을 수기(사진)출석부와 병행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전자출결제

대단위 강좌는 전자출결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학사관리과는 전자출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결관리 시스템 개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출석 방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성적부여 시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무신고 장기결석자 관리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하지 못한 수강생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수강생의 명단을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학사관리과는 해당 수강생에 대한 상담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 학부()에 제출한다.

2. 학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장 및 학부()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7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체육부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교육실습 담당부서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부칙 <2020. 11. 04.>

1(시행일) 이 지침은 지침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지침의 폐지) 종전의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은 이 지침 제정일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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