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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실시 안내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17
첨부파일 [붙임1]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실시 계획.hwp [붙임4-2]재입학원서.hwp [붙임5]재입학 관련 규정.hwp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여석 및 모집단위붙임3참조

2. 원서 접수

신청기간: 2022. 7. 11.(∼ 7. 15.(), 09:00~18:00

신청장소소속 학부()사무실(제적 당시)

제출서류재입학원서(붙임2) 1성적증명서 및 학적부사본 각 1

3. 지원자격: 우리 대학에 입학한 후 아래의 사유로 제적된 자

자퇴한 자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타 대학()에 입학한 자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이상 경과된 자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 학기이상 경과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4. 선발기준

우선순위

- 1순위자퇴미복학제적미등록제적타대학()입학제적기타제적

- 2순위학사경고제적 - 3순위징계제적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학부()로 허가함

※ 유아교육과수해양산업교육과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 정원 내/외 구분: 최초 입학 당시 전형구분으로 원서접수 시 학부(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2page 참조

6. 허가발표2022. 8. 3.() 예정(본교 홈페이지 공지개별통지 없음)

7. 문의처학사관리과(051-629-5037)소속학부()사무실(붙임 참조)

등록금재무과(051-629-5142)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총 정원내에서 허가

유아교육과수해양산업교육과간호학과는 정원 내/외로 구분한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2. 모집단위(학부())와 학년은 제적 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인정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허가

※ 2013학년도부터 야간학과 폐지 → 제적 당시 야간학생은 주간으로만 재입학 가능

3. 제적 당시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교육과정 변경 등)에는 소속학부()장이 재입학 추천 시 이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해당학생은 지정교과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 지정교과목은 학부(사무실로 문의

4. 제적(자퇴포함)될 때 복수전공은 자동으로 취소되며취소된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재입학 후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맞춰 재신청하고졸업요건은 재선발된 연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5.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수강신청 (인터넷 신청 소속학부(사무실 지도)

기간2022. 8. 10.(∼ 8. 12.(), 09:00~18:00

현금등록

기간: 2022. 8. 23.(∼ 8. 25.(), 은행영업시간(09:00~16:00)

장소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고지서 출력

⇒ 경남국민농협부산수협 전국지점(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취소 (등록금 문의재무과(051-629-5142))

6. 성적증명서(F학점포함)학적부사본 발급 증명서 자동발급기 이용

※ 자동발급기 배치장소대연대학본부(A11), 학술정보관(E14), 인문사회·경영관(C25)공학1(E13) 1

※ 자동발급기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안되는 경우(1학년 1학기 자퇴)에는 학사관리과(대학본부 1층 106)에서 발급

지원자는 학부()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 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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