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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사전조사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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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이 선포됨에 따라서 피해가족 관련 학생들에게 재해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 수요를 사전조사하고 있습니다.

 

1. 재해특별장학 지원항목()

21-1학기 등록금 전액*

* 타장학 등 전액감면자 제외일부감면자는 자비납부액 한도로 지원미납자는 감면 처리

피해지원 긴급 생활비 1백만원(20만원×5개월)

 

4. 수혜적격 대상자 선정(~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22. 4. 6.(기준(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1/3)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혈족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자

*민법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② 피해지역 시··/면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

③「부경대학교 장학 규정5조 본문에 따른 수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직전학기 성적요건(1.75) 미달자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미취득자당해학기 휴학자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2. 신청기간

2022. 3. 30.(수) 18:00까지(학과사무실로)

 

3. 향후 추진일정

재해특별장학금 신청·접수: ~ 4월 초 예정

재해특별장학금 지급: ~ 4월 말 예정

다음 2022학년도 교육활동 지원사업(구.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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