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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36
첨부파일 「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zip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hwp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사자격 취득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을 포함하여 동 개정령의 내용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확인

  

주요 개정 내용 -

1.교원자격검정령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20028)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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