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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실시 계획 알림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55
첨부파일 [붙임5]재입학 관련 규정.hwp [붙임2]재입학원서(서식1).hwp [붙임6]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실시 계획.hwp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실시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여석 및 모집단위: 「붙임3」참조

2. 원서 접수

가. 신청기간: 2021. 7. 12.(월) ∼ 7. 16.(금), 09:00~18:00

나. 신청장소: 소속 학부(과)사무실(제적 당시) / 자원생물학과 메일 제출 보낼곳: ( marinebio5930@gmail.com )

다. 제출서류: 재입학원서(붙임2) 1부,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사본 각 1부

3. 지원자격: 우리 대학에 입학한 후 아래의 사유로 제적된 자

가. 자퇴한 자 나.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다.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라.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마.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바.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이상 경과된 자

사.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 학기이상 경과된 자

※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4. 선발기준

가. 우선순위

- 1순위: 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타대학(원)입학제적, 기타제적

- 2순위: 학사경고제적 - 3순위: 징계제적

나.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다.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학부(과)로 허가함

※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 정원 내/외 구분: 최초 입학 당시 전형구분으로 원서접수 시 학부(과)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2page 참조

6. 허가발표: 2021. 8. 4.(수) 예정(본교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없음)

7. 문의처: 학사관리과(051-629-5037), 소속학부(과)사무실(3page 참조)

※등록금: 재무과(051-629-5142)

 

2021. 6.

부경대학교 총장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총 정원내에서 허가

-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정원 내/외로 구분한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2. 모집단위(학부(과))와 학년은 제적 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인정

- 단,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허가

※ 2013학년도부터 야간학과 폐지 → 제적 당시 야간학생은 주간으로만 재입학 가능

3. 제적 당시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교육과정 변경 등)에는 소속학부(과)장이 재입학 추천 시 이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은 지정교과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 지정교과목은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4. 제적(자퇴포함)될 때 복수전공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된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재입학 후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맞춰 재신청하고, 졸업요건은 재선발된 연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5.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가. 수강신청 (인터넷 신청 / 소속학부(과) 사무실 지도)

- 기간: 2021. 8. 9.(월) ∼ 8. 11.(수), 09:00~18:00

나. 현금등록

- 기간: 2021. 8. 24.(화) ∼ 8. 26.(목), 은행영업시간(09:00~16:00)내

- 장소: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고지서 출력

⇒ 경남,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전국지점(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취소 (등록금 문의: 재무과(051-629-5142))

6. 성적증명서(F학점포함), 학적부사본 발급 : 증명서 자동발급기 이용

※ 자동발급기 배치장소: 대연C 대학본부(A11), 학술정보관(E14), 인문사회·경영관(C25), 공학1관(E13) 1층

※ 자동발급기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안되는 경우(1학년 1학기 자퇴)에는 학사관리과(대학본부 1층 106호)에서 발급

지원자는 학부(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 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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