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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학부 학점이월 운영세칙(2020.12.09.)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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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학부 학점이월 운영세칙

 

2020. 12. 09. 제정

 

1(목적본 세칙은 부경대학교 학칙5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직전학기 미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학점까지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이월이란 직전학기에 기준학점보다 적게 학점을 취득한 경우 기준학점과 취득학점의 차이만큼 현재학기에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직전학기이란 학점이월을 하려는 학기의 직전 등록 최종학기를 말한다복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전 최종학기를 말한다.

3. “기준학점이란 부경대학교 학칙53조제1항에 매 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말한다동 학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200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3.5이상)는 3학점을 추가한다.

4. “취득학점이란 본인이 취득한 학점을 말하며 F학점 및 학점(대체인정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3(기준) 직전학기에 기준학점보다 적게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이월은 최대 2학점까지 할 수 있다다만이월한 학점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 적용 예시

기준학점

취득학점

이월가능학점

18학점 (A)

(졸업소요학점 132학점인 학생)

15학점 이하

2학점

16학점

2학점

17학점

1학점

18학점

0학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이월가능학점

21학점

((A)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18학점 이하

2학점

19학점

2학점

20학점

1학점

21학점

0학점

4(학점이월 절차) 학점이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5조의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않는 학생으로서3조의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 성적확정 후 학점이월결과 시스템 확인하고 나서 수강신청을 한다.

5(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

2. 직전학기 인재개발원 또는 학생처 개설 현장실습 수강자

3. 직전학기 재입학자학사경고자수업연한 경과자

4. 직전학기 교외성적만 이수한 자(OCU, KCU, 타대학 등)

 

부칙 (2020. 12. 0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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