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학교 학부 학점이월 운영세칙(2020.12.09.) | |||||||||||||||||||||||||||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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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학부 학점이월 운영세칙 2020. 12. 09.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부경대학교 학칙」제5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직전학기 미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학점까지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이월”이란 직전학기에 기준학점보다 적게 학점을 취득한 경우 기준학점과 취득학점의 차이만큼 현재학기에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직전학기”이란 학점이월을 하려는 학기의 직전 등록 최종학기를 말한다. 복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전 최종학기를 말한다. 3. “기준학점”이란 「부경대학교 학칙」제53조제1항에 매 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말한다. 단, 동 학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200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3.5이상)는 3학점을 추가한다. 4. “취득학점”이란 본인이 취득한 학점을 말하며 F학점 및 학점(대체) 인정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제3조(기준) 직전학기에 기준학점보다 적게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이월은 최대 2학점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월한 학점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 적용 예시
제4조(학점이월 절차) 학점이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5조의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않는 학생으로서,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 성적확정 후 학점이월결과 시스템 확인하고 나서 수강신청을 한다. 제5조(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 2. 직전학기 인재개발원 또는 학생처 개설 현장실습 수강자 3. 직전학기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업연한 경과자 4. 직전학기 교외성적만 이수한 자(OCU, KCU, 타대학 등) 부칙 (2020. 12. 0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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