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동계 파견 국제계절학기 학생 모집 홍보 | |||||||||||||||||||||||||||||||||||||||||||||||||||||||||||||||||||||||||||||||||||||||||||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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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엔나대학.zip 지원서 서식 (2).zip 베를린자유대학.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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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국제적 수준의 인문학 등의 분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본교생의 글로벌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프로그램 운영 ? 외국 자매대학에 우리대학의 홍보 및 지명도 제고 □ 운영개요 1. 프로그램 내용 가. 국제계절수업 개설대학 및 모집인원: 2개 대학 21명
※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해외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과정 국내에서 이수 ※ 전 프로그램 영어 진행 ※ 선발인원은 지원자 수 및 예산배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19 동계 참가인원(21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15명,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6명 나. 프로그램 참가 비용
※ 환율기준(‘20.10.5.자): 유로(€1=₩1,363.61) / 원화금액 10원 미만 절사 2. 지원자격 가. 부경대학교 재학생(전체 학과) 단, 다음의 경우 지원 불가함 * 휴학생 및 졸업학기 이수자 * 9학기 이상 등록자(건축학과: 11학기 이상 등록자) 나. 부경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부경대 성적을 취득한 자 다. 징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타 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부경대학교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F학점 포함) 마. 재학 중 타 대학 취득학점이 총 33학점(편입생 15학점) 미만으로, 2020학년도 동계학기에 타 대학 계절학기 미신청자 바.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TOEFL(IBT) 76이상, IELTS 5.0이상, TOEIC 700이상※ 위 어학성적 중 하나 이상 해당자에 한함 3. 선발방법 및 기준
* 선발요강에 따라 최대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며 1지망 기준으로 총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함 * 여석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지망자에 대해 총점 순으로 선발함 * 총점이 동점인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 우선 선발하고, 학업성적이 동점인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함 *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는 선발하지 않음 4. 지원사항 가. 파견지원금 지급 1) 지원금은 참가자의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파견자에게 프로그램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지원금(베를린자유대학교: 91만원, 비엔나대학교: 69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방법 - 1차 지원금 : 최종선발 후 프로그램 시작 전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보고서 제출자에 한해 나머지 금액(20%) 지급 ※ 단, 결과보고서 내용이 현저히 부실할 경우 2차 지원금(20%)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5. 학사행정 가.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운영 나.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파견 전) - 수학대상자는 파견 전 ‘국외 타대학 수학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학과로 제출 다. 타 대학 학점인정 신청(수학 종료 후) - 수학기간 만료 후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수강과목 개요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로 제출 6. 추진일정
7. 제출서류 가. 참가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1부. 다. 교수 추천서 1부. 라. 국제화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 1부. 마. 성적증명서 1부. 바.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문의처: 국제교류부 장영빈 (051-629-6903, studyabroad@pknu.ac.kr, 미래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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