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0-09-03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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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회봉사 학점인정 매뉴얼(추가) (1).pdf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 및 확인서 (1).hwp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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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시스템 - 신청(재학생): 부경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인정 >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나.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0. 9. 7.(월) ~ 2020. 12. 30.(수) ※ 신청한 사회봉사 학점은 수업일수 2/3선 이후 성적에 반영됨. 다. 사회봉사 인정 절차
※ 코로나19 대응으로 학부(과) 조교선생님 이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제출 추천 ○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도한 활동에 한하여 인정. (※ 사회봉사 전 이수신청서 반드시 소속학과로 제출) ○ 헌혈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기관 또는 봉사활동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봉사활동 홈페이지(1365, VMS 등)의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확인번호 또는 발급번호가 인쇄된 경우만 인정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이월 가능(다만, 사회봉사Ⅰ?Ⅱ를 한 학기에 신청할 경우, 입력 및 저장한 후 성적인정신청을 각각 2번해야 함) ○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는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므로, 활동비로서 현실적인 금액(30시간 5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회봉사에 한하여 “사회봉사 교과목”학점으로 인정함. - 산출기준: 1일 1만원(식비+교통비) x 5일(1일 6시간 기준) = 5만원(30시간) ○ 처리절차
○ 봉사활동 후 학사포털을 통해 사회봉사 학점신청
※ 교육과정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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