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 |||||||||
| 작성일 | 2020-08-04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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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 및 휴학기간연장 신청 ? 신청기간 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0. 8. 10.(월) ~ 8. 12.(수) <3일간>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 1[이중 신청 금지] 나.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불가): 2020. 8. 13.(목) ~ 10. 8.(목)[수업일수 1/3선]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 인터넷 신청기간에 휴·복학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그 기간에 신청이 불가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 가능. 그 이후 신청 불가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0. 12. 14.(월)]오전까지 신청 가능[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 10. 8.)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일반휴학 제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제출[Fax 송부 또는 방문] ※ 인터넷 신청방법: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사안내] 휴·복학 안내 참고 나. 방문 신청: 증빙서류를 가지고 소속 학부(과)사무실 방문 2. 유의사항 가.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 제50조에 의거 제적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대학의 일반휴학 기간은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산 6개 학기를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제적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 문의처 : 자원생물학과사무실(☎051-629-5930)
2020. 08. 04.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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