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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이용 재안내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33
첨부파일 붙임. 대학 내 발생하는 폭력 및 인권침해 예시.hwp 인권센터 안내.hwp 2020인권센터리플릿.pdf

대학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해온 성평등인권센터가 [인권센터]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학내의 각종 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센터]로 상담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 정의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지역국가민족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인권센터 규정 발췌개정 2020.06.01. 규정 제1090>

☞ 폭력 및 인권침해 주요 예시 (붙임 파일 참조)

 

2.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센터 이용법을 안내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대연캠퍼스 동원장보고관 3층 310

이용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이용방법방문전화, E-mail, 팩스 등으로 상담 및 신고 접수 신청

이용대상학생직원교수조교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

전화번호남미정(7096/nam0622@pknu.ac.kr), 팩스(7098)

홈페이지 및 온라인 상담 창구 구축(학교 홈페이지 배너)

☞ http://genhr.pknu.ac.kr

기타사항

상담 또는 자문만 구해도 되며내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됩니다.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권고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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