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원생물학전공
홈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학과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이용 재안내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61
첨부파일 붙임. 대학 내 발생하는 폭력 및 인권침해 예시.hwp 인권센터 안내.hwp 2020인권센터리플릿.pdf

대학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해온 성평등인권센터가 [인권센터]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학내의 각종 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센터]로 상담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 정의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센터 규정 발췌, 개정 2020.06.01. 규정 제1090호>

☞ 폭력 및 인권침해 주요 예시 (붙임 파일 참조)

 

2.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센터 이용법을 안내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대연캠퍼스 동원장보고관 3층 310호

나.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다. 이용방법: 방문, 전화, E-mail, 팩스 등으로 상담 및 신고 접수 신청

라. 이용대상: 학생, 직원, 교수, 조교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

마. 전화번호: 남미정(7096/nam0622@pknu.ac.kr), 팩스(7098)

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상담 창구 구축(학교 홈페이지 배너)

☞ http://genhr.pknu.ac.kr

사. 기타사항

- 상담 또는 자문만 구해도 되며, 내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됩니다.

-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권고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2학기 타 대학(안동대, 숙명여대) 교류 수학 안내
이전 대학일자리센터 「해외취업 K-Class」 수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