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원생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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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수강신청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40
첨부파일

  ◎ 수강신청 변경 안내 

 

1. 기 간

1: 2020. 3. 16.() ~ 3. 20.() 08:00~23:59

22020. 3. 30.() ~ 4. 3.() 08:00~23:59 [추가]

수강 여석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각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수강 신청하고 정원을

이미 초과하여 담당교원의 대면확인(승인)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차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실시

2. 장 소 소속 학부()사무실 및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장소(모바일 수강신청 포함)

3. 대 상 수강신청 과목이 폐강되었거나 본수강신청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4. 절 차

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자기가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과 분반을 확인

  * 강의계획서 확인

학생포털-로그인-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수강신청 ? 강의계획서 조회    
  * 수강신청http://sugang.pknu.ac.kr/ 또는 홈페이지 우측하단 수강신청
   * 모바일(스마트폰이용 시 수강신청
    - Play스토어(Android 계열또는 앱스토어(iOS계열)에서 "부경대 수강신청

변경된 내용은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폐강교과목을 신청한 경우폐강된 과목(분반)을 삭제하고 다른 교과목(분반)을 추가 신청

강좌당 제한인원 초과시 수강신청 절차(수강신청 정정원 이용)

■ 절 차 담당교원 확인 → 권한부여[개설주관 학부()사무실→ 전산입력(학생)

- 전공과목 전공과목 개설 학부(조교

교양과목 교양과목 개설 학부(조교

5. 유의사항

휴학자에 대한 수강신청 내역 삭제

? 2020.1.6.(휴학중인 경우2020.4.20.()[수업일수1/3]까지 복학등록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내역 삭제

 2020.1.7.(부터 휴학 신청한 경우2020.3.13.() 오전 12시까지 복학등록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 삭제

폐강된 교과목을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봄

. 1차에 폐강되지 않았던 과목이 2차에 폐강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 2차 폐강일 : 2020.4.7.(예정 [2020-1학기에 한해 2차 폐강 최소화 예정이나 강사 사직 등으로 폐강될 수 있음]

수강신청한 강좌의 폐강 및 수업시간표(강의시간담당교원강의실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시간표를 조회

최종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표를 출력하여 당해 학기말까지 보관

최종 출석부가 완성될 때까지(수업일수 1/3본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분반 참고

오프라인 강좌대연캠퍼스 101부터 표기 용당캠퍼스 301부터

온라인 강좌학내사이버 801부터 표기 / MOOC 850부터 표기 /OCU 및 KCU 901부터 표기

. OCU 및 KCU 교과목(분반표기: 901, 902 )은 타대학 교과목으로  시스템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며

수업운영 방법이 일반 과목과 다른 바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OCU  KCU)확인 하고,

수강취소기간까지 취소 가능하며(OCU/KCU 수강료 미납 시 F학점 처리

* [OCU 신청방법은 부경대학교 공지사항 <2020-1학기 OCU컨소시엄 학사일정 등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참고]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안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 요망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교무처 학사관리과)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 (대학원 개설과목은 해당 대학원에 사전 신고)

재수강 희망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동일과목 조회 후 신청

포털-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동일과목조회

동일과목 미검색 시 개설학과 문의(전화번호 홈페이지 게시된 강의편람 참고)

. 현장실습(인턴십 포함과목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2020.8월 졸업예정자는 2020.7.31.까지 성적 확정 가능 시에만 수강 가능

수강방법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해당 학기에 신청하여 현장학습을 이수

학점 인정기준본학기의 경우 해당 현장실습 학기의 학점으로계절제의 경우 해당 계절수업의 학점으로 인정

다음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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