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학기‘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및‘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수강 안내 | ||||||||||||||||||||||||||||||||||||||||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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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1학기‘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및‘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수강 안내.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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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5개 교과목 및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2020-1학기에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과목 :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5과목 및 ‘도전과 혁신창업’
※ 교과구분은 전공선택이며, 성적등급은 Pass/Fail로 처리 나. 수강신청 자격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1,2,3: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소지한 자 - 창업실습: 본교 재학중인 학생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하여 각 사업단에 등록한 동아리로서 동아리내 최소 학생 1명은 해당 학기 중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소지자 ※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한 창업인정 제외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음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유튜버 및 인터넷 방송 BJ 등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 도전과혁신창업: 본교 재학생, 별도 수강신청 자격 없음 - 일반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 (부경대학교 포털상 수강신청) ※ 창업현장실습 1,2,3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생의 창업 업종에 대해서 인정대상 여부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수강자격 부여 라. 수강신청 제출 서류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수강신청학생 본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실습: 제출서류 <붙임1>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수강신청시 또는 학기중 제출) - 창업현장실습 1, 2, 3: 제출서류 <붙임2> 및 수강신청학생 본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서류 내 지도교수 서명: 창업실습(해당 창업동아리 지정교수), 창업현장실습1,2,3(산학협력중점교수) 마. 수강신청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인재개발원 내원하여 교과목 담당자에 직접 제출 - 제출기한: 2020. 3. 4.(수) 까지 (2020-1학기 수강신청변경 기간 내) ※ 해당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수강 취소처리 바. 행정사항 - 세부사항은 2020-1학기 강의편람 <붙임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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