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수정: 인터넷 신청기간 연장 ~4/20) | |||||||||||||||||||||||||||||||||||||||||||||||||||||||||||||||||||||
| 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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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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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신청기간
(붙임 1)
1. 신청기간 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0. 1. 29.(수) ~ 1. 31.(금) <3일간>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 1[이중 신청 금지] 나.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불가): 2020. 2. 3.(월) ~ 4. 3.(금)[수업일수 1/3선]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토/일/공휴일 제외] 1) 인터넷 신청기간에 휴·복학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그 기간에 신청이 불가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 가능 ※ 단,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0. 6. 15.(월)]오전까지 신청 가능[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 4. 3.)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2) 수강신청자가 휴·복학 신청기간(1/3선까지)에 복학을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에 접속[ID(학번)/ PW(최초 비밀번호는 학번+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하여 휴·복학 신청 ※ 증빙서류를 인터넷 신청 시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과사무실에 FAX 송부 또는 방문 제출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 방법: (붙임2)의 인터넷 휴·복학 안내 참고 나. 방문신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가지고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
1. 신청 대상 가. 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 2.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3. 세부내용 가. 일반휴학 1) 휴학기간: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기본적으로 2개 학기로 신청되나 일반휴학 5개 학기 만료자는 1개 학기 신청됨) ※ 일반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일반휴학 잔여학기가 4개학기 이상 가능자)는 잔여 휴학기간 자동 연장되고 별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자동연장된다.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동의서 1부(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함) 3) 유의사항 가) 1년(2개 학기)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나) 인터넷 일반휴학 신청은 반드시 휴학사유 선택 다) 군입대휴학 만료자가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는 군제대복학(최종승인)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라)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나. 군입대휴학(여군지원자도 신청 가능) 1) 휴학기간: 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나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 중 귀가조치될 경우 즉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할 것 다. 질병휴학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1부 3) 유의사항 가) (의료법 기준)종합병원에서 발행된 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라. 유학휴학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3) 유의사항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마. 창업휴학 1) 휴학기간: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유의사항 가) 인정대상: 법인(개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사업자대표, 이사 등) ※ 법인(개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중 감사는 불인정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바.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 휴학기간: 기간 제한은 없으나, 1회 2개 학기로 신청됨 2) 제출서류: 휴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해당 증빙자료 1부 3) 유의사항 가) 육아휴학: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 나)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 ▣ 휴학기간 연장 시: 휴학원 → 휴학기간 연장원 1부 ▣ 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자는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유의사항 가.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창업 제외) 나. 졸업유보자 또는 졸업불가자 신청가능(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 단, 졸업유보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여 1개 학기이상 이수 후 졸업 가능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이나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자동연장신청자는 1년단위로 자동연장) 라.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안내] 및 [커뮤니티-자료실]의 휴학원, 휴학기간 연장원 참고 5. 기타사항 가.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필히 등록 바랍니다.(미등록시 해당 장학금 취소) 나. 우리 대학은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이 가능 다. 군입영 휴학 관련 공지사항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 - 문의사항: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1. 신청 대상 - 휴학을 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 2. 복학구분 - 일반복학[군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을 한 자] - 군제대복학[군입대휴학을 한 자] 3. 복학기간 - 휴학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학기에 복학 가능 - 반드시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4. 제출서류 - 일반복학: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부 5. 유의사항 가.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안내] 및 [커뮤니티-자료실]의 복학원 유의사항 참고
※반드시 붙임파일 참고(붙임파일에 자세하게 안내) 2. 학생증 발급(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8) 3. 등록금 납부(문의: 재무과, 051-629-5142) 4. 국가장학금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0) 5. 학자금대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학생복지과, 051-629-5061) 6.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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