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 공고 | |||||||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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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3.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_청년창업농농식품인재농업인자녀.pdf 붙임2.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학생)_추가모집.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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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공고 2020년 1학기「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장학생 모집기간 연장 공고 2020년 1학기「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연장기간 : ‘20.1.8.(수) 10:00 ~ 1.14.(화) 17:00 까지 * 당초 : ‘19.1.19.(목) ~ 1.7(화)
□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0.1.1.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의무교육 30시간이상 이수한 자 □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11.(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8.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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