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학기 분할납부 3회차 등록금 납부 안내 | |||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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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분할납부 3회차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2019. 10. 16.(수) 09:00 ∼ 10. 18.(금) 16:00 (고지서 출력기간도 납부기간과 동일) - 분할 4회차: 2019. 11. 12.(화) ~ 11. 14.(목) 2. 고지서 발급 - 대학 홈페이지(pc): (상단)팝업창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배너 등록금 안내 - 부경포털(pc): 학사정보 > 등록 - 부경포털(앱): 종합정보 > 등록금 현황 ※ 납부 후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3.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분할납부자의 경우 카드 납부 불가) 가. 수납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단위농협 포함), 부산은행, 수협 전국 각 지점 나. 납부방법 1) 창구수납: 지정된 5개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2)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 등록금 고지서에 출력된 본인의 가상계좌 번호로 등록금을 이체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자의 명의와는 관계없으며, 이체 시 학생본인이 가상계좌의 예금주로 확인됩니다.) 3) 수납업무 운영 시간 - 창구수납 =>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 09:00 ~ 16:00(은행 영업시간만 가능) -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이용시 => 09:00 ~ 23:00 (단, 납부 마감일(2019. 10. 18.(금) 수납은 16:00까지) 4.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2회차 미납자는 2,3회차 합산금액을 3회차 납부기간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회차(3회차 또는 4회차)만 학자금 대출 가능(단, 이 경우에 잔여 회차별 납부금액이 1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학자금 대출 가능) 나.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88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다. 분할납부 대상자 중 2회차 납부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잔여 회차 등록금을 모두 납부 하여야 함(자퇴자의 경우 미납부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5. 문의처 - 등록금 납부 : 재무과 051-629-5142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복지과 051-629-505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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