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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옵서버 교육대상자 모집 알림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35
첨부파일 (붙임2) 2019년 하반기 국제옵서버 교육대상자 모집 공고.hwp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19-068

 

2019년도 하반기 국제옵서버 교육대상자 모집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국제옵서버 양성을 위한 2019년도 하반기 국제옵서버 교육대상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1. 선발 요강

선발 개요

① 직급 국제옵서버 교육대상자

② 근무지 해외(원양어선)

③ 모집인원 : 00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참고1), 병역법 제76조제1(참고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21세 이상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③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④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

 

국제옵서버 (어업활동 조사원근무 조건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주관하는 국제옵서버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며교육기간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국제옵서버 자격증이 부여되고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국제옵서버프로그램의 국제옵서버로 등록된다.

(2) 등록된 국제옵서버는 승선의무 발생 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과학조사를 수행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승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보호종 관찰 등의 조사

② 수산자원 조사·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

③ 국제지역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

④ 그 밖에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임무

 

2. 교육대상자 선발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교육대상자 선발 시행 일정

모집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9. 9. 16.() 10시 ~ 2019. 9. 30.() 17

○ 교부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 접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팀

○ 접수처주소 : (460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9월 30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19. 10. 2.(), 17시 개별 통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10. 7.()

○ 장소 한국수산자원공단

○ 내용 전공분야 적격성승선가능 여부영어구사 능력기본 소양 등

교육대상자 발표

○ 2019. 10. 10.(개별 통지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근거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참고 2).

※ 교육대상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주관하는 국제옵서버 양성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양성교육 참가 시 건강진단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교육은 ’19.10.14.부터 ’19.10.25.까지 부산에서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응시원서 (소정양식) 1(참고 3)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최종학력(재학)증명서 1

이력서 (소정양식) 1(참고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영어능력평가성적표 사본 1부 (TOEIC, TOEFL, LATT 등 해당자에 한함)

 

5. 응시자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원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 개시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팀

? 전화 : (051) 740-2592

? 팩스 : (051) 742-5678


 

참고 1. 국제옵서버 응시자격 관련 공무원법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 제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참고 2. 관련서류 발급방법

 

 

제출서류

발급방법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온라인 발급(무료)

*주민등록번호 공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온라인발급(회원가입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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