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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분할납부 2회차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30
첨부파일

2019-2학기 분할납부 2회차 등록금 납부 안내

1. 분할납부 2회차 납부기간2019. 9. 16.() 09:00 ∼ 9. 18.() 16:00

(고지서 출력기간도 납부기간과 동일)

분할 3회차: 2019. 10. 16.() ~ 10. 18.()

분할 4회차: 2019. 11. 12.() ~ 11. 14.()

2. 고지서 발급

대학 홈페이지(pc): (상단)팝업창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배너 등록금 안내

부경포털(pc): 학사행정정보 등록

부경포털(): 종합정보 등록금 현황

※ 납부 후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3.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분할납부자의 경우 카드 납부 불가)

수납은행국민은행경남은행농협(단위농협 포함), 부산은행수협 전국 각 지점

납부방법

1) 창구수납지정된 5개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2) 인터넷뱅킹폰뱅킹자동화기기 납부 가능

가상계좌 납부등록금 고지서에 출력된 본인의 가상계좌 번호로 등록금을 이체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자의 명의와는 관계없으며이체 시 학생본인이 가상계좌의 예금주로 확인됩니다.)

3) 수납업무 운영 시간

창구수납 =>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09:00 ~ 16:00(은행 영업시간만 가능)

인터넷뱅킹폰뱅킹자동화기기 이용시

=> 09:00 ~ 23:00 (납부 마감일(2019. 9. 18.(수납은 16:00까지)

4. 유의사항

분할납부 1회차 미납자(추가 신청자 포함)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을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분할납부 1회차 미납자 및 추가 신청자는 1, 2회차 합산금액을 2회차 납부기간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잔여회차(3회차 또는 4회차)만 학자금 대출 가능(이 경우에 잔여 회차별 납부금액 1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학자금 대출 가능)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기 납부된 등록금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88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분할납부 대상자 중 1회차 납부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잔여 회차 등록금을 모두 납부 하여야 함(자퇴자의 경우 미납부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5. 문의처

등록금 납부 재무과 051-629-5142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생복지과 051-629-50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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