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진학자 추가 선발 안내(~9/6까지) | |||||||||||||||||||||||||||||||||||||||||||||||||||||||||||||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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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학석사연계과정_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hwp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_학·석사연계과정 진학자 추가 선발 계획(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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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안내 ◆ 학·석사연계과정이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말하며, 학사 및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5년(학사과정 3.5년 + 석사과정 1.5년)만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졸업 제도 ※ 학부과정 5년제: 학사과정 4.5년 + 석사과정 1.5년 = 6년 소요 ◆ 모집학과(대학원 연계과정 설치 학과) : 70개 학과, 2개 학부(7개 전공) <해당 학과로 문의> ◆ 모집인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추천인원 및 학생정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 ◆ 지원자격 ? 본교 학부과정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7학기 이내에 졸업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단, 학부과정 5년제는 6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9학기 이내에 졸업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과 연계과정 지원자는 7학기 이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지원이 가능함 ?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 학과에 지원가능하나, 복수지원 불허 ◆ 학·석사연계과정자 특전 ? 학부과정 졸업요건 충족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 총 5년 만에 석사학위 취득(학부 3.5년 + 석사 1.5년 = 총 5년 소요) ※ 학부과정 5년제의 경우 6년(학사과정 4.5년 + 석사과정 1.5년) 소요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험 면제(무시험 특별전형)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금 면제 ?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지급
◆ 학·석사연계과정자 선발 절차
◆ 제출서류 ?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 1부 ? 학적부 1부 ? 성적증명서 1부 (2019-1학기 성적 포함) ◆ 학·석사연계과정 진학자 유의사항 1. 학부 이수학점 - 연계과정 진학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경우 매학기 추가 3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음.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전공과목으로 신청해야 함) - 연계과정 진학자는 선발 이전 또는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학원 입학 후에 석사과정 이수학점(대이과목)으로 인정. - 연계과정진학 중도포기자는 본인이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학부과정의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부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2. 학부과정 졸업요건 ? 소속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전공과목 6학점 취득(선택사항) 3.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입학 및 수료 ? 「학·석사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제출 ?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까지 수료요건 충족 시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 석사과정 1년 6개월 ?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학기 납입금 전액을 납부 4. 학·석사연계과정 진학자‘포기’에 대한 조치 ? 학부과정 중 포기:「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학부과정에서 지급받은「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반납 5. 기타사항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 불가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학칙, 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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