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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30
첨부파일 (붙임1)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hwp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알림


 

학자금대출 요약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융자

대상

대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촌 학부모 자녀 및

농어업 종사 대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무관

성적 및 이수학점

직전학기 성적 1.6 및 12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소득구간 무관

소득구간 무관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 자녀 또는 농어업종사 본인

농어업인소득구간 무관

비농어업인: 8구간 이상 제외

대출금리

연 2.2%(변동금리)

연 2.2%(고정금리)

무이자

대출기간

상환 개시 후 원리금 상환까지 상환기준 소득(2,080초과 시 상환개시

최장 20

거치기간 이자만 납입최장 10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최장 10

상환방법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연간 의무 상환

매월 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는 소득 4분위까지 무이자 지원
 ※ 생활비 대출: ‘19-2학기 재학 예정자 등록 전 50만원까지, 등록 후 100만원까지 가능
    (등록기간 이후 <2019. 8. 27(화)> 등록자는 대학에서 일괄 기등록 처리 예정)

 

  나. 2019-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2.2%)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특별추천제도 → 특별승인제도(대출자격 미달 자 사이버 교육 이수 후 재단 승인으로 변경)
   - 학부모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 확대(미성년자→미성년자 + 성년인 학부신입생)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다.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629-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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