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알림
가. 학자금대출 요약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 융자 |
대상 | 대학생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촌 학부모 자녀 및 농어업 종사 대학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무관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1.6 및 12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구간 | 8구간 이하 단, 다자녀가구 소득구간 무관 | 소득구간 무관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 자녀 또는 농어업종사 본인 - 농어업인: 소득구간 무관 - 비농어업인: 8구간 이상 제외 |
대출금리 | 연 2.2%(변동금리) | 연 2.2%(고정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상환 개시 후 원리금 상환까지 상환기준 소득(2,080원) 초과 시 상환개시 | 최장 20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입: 최장 10년 -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연간 의무 상환 | 매월 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는 소득 4분위까지 무이자 지원
※ 생활비 대출: ‘19-2학기 재학 예정자 등록 전 50만원까지, 등록 후 100만원까지 가능
(등록기간 이후 <2019. 8. 27(화)> 등록자는 대학에서 일괄 기등록 처리 예정)
나. 2019-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2.2%)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특별추천제도 → 특별승인제도(대출자격 미달 자 사이버 교육 이수 후 재단 승인으로 변경)
- 학부모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 확대(미성년자→미성년자 + 성년인 학부신입생)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다.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62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