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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캠퍼스 창업벤처 K-서포터Plus+」 참가자 모집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40
첨부파일 2019년_캠퍼스 창업벤처 K-서포터Plus+(예비)창업자_사업계획서(양식).hwp

2019년 캠퍼스 창업벤처 K-서포터Plus+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에서 주최하는 2019년 캠퍼스 창업벤처 K-서포터Plus+”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모집개요

 

□ 사업목적

 

우수 기술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지원단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활한 창업 활동 지원

 

□ 모집분야 기술창업(친환경신재생, 4차산업안전기타기술 등)

 

□ 선정규모 : 9(최종선정자 기준)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6

예비창업자 : 3

□ 지원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창업아이템 시제품개발비기술정보활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창업자당 2천만원 한도(6)

※ 자율형 프로그램 :

()당 4백만원 한도(3)

자율특화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율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연계 등 지원

 

□ 지원기간 협약일 ~ 2020. 4. 30.까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① 또는 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부산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창업동아리 우대)

② 부산지역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되어있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2016년 8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공고일(‘19년 8월 1)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대표자(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 ~ 8월 21(),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신청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부 서

담당자

전 화

이메일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정재영

051-629-7479

dr45633@pknu.ac.kr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자의 1.5배수

이상 선발

최종 선정자 선정(9)

서류평가 창업아이템 개발동기사업화 전략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평가

발표평가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창업자 발표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발표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선정자의 의무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며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지침 및 기준 별도 선정대상자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유의사항

 

□ 평가 중 유의사항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 될 경우발표평가 대상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및 창업기업의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 하여야 하고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유의사항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의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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