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신규) 수강 안내
인재개발원에서는 2019-2학기부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5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설 교과목 내용 및 수강자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과목 :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5과목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실습기반 | 학기구분 | 운영형태 |
1112156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 3-2-2 | - | 학기제 | 이론 및 실습 |
109404 | 창업실습 | 3 | 15주 이상 | 창업동아리 활동 |
1112157 | 창업현장실습1 | 3 | 4주(160시간) | 실제창업활동 |
1112158 | 창업현장실습2 | 6 | 8주(320시간) |
1112159 | 창업현장실습3 | 9 | 12주(480시간) |
나. 강의개설 및 시행: 2019-2학기 부터
다. 수강신청 자격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1,2,3: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소지한 자
- 창업실습: 본교 재학중인 학생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하여 각 사업단에 등록한 동아리로서 동아리내 최소 학생 1명은 해당 학기 중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소지자
※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한 창업인정 제외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음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유튜버 및 인터넷 방송 BJ 등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라. 수강신청 방법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1,2,3: 해당학기 포털상 수강신청 필요
마. 제출 서류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창업현장실습 1,2,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 창업실습 교과목은 창업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취득한 후 학기중 제출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1,2,3: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별표1),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별표2)를 인재개발원으로 제출
※ 위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인재개발원 교과목담당자에게 메일발송 ( before0204@pknu.ac.kr , ☏ 051-629-6754) 2019. 8. 23.(금) 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미제출한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강 취소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