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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38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9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9. 7. 22.() ~ 7. 26.() 9:00~18:00(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및 방문(조기졸업자)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2019-2학기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8월말 졸업)

☞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9. 8. 26.() ~ 8. 27.() (2일간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안내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납부기간2019. 8. 26.(∼ 8. 27.(), 09:00~16:00 (고지서 조회 및 출력기간납부기간과 동일)

2. 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수업연한경과자 제외/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에 한함)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개인별 포털로 확인)2019. 8. 16.()

3. 납부금액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0학점 신청자사용료 납부 / 1학점 이상 신청자등록금 납부)

0학점 신청자사용료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8% 해당액)

    수업연한경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 아님) 0학점 신청자당해학기 등록금의 1/8

계열

인문사회계

이학계

(간호학과 제외)

이학계

(간호학과)

공학계

(의공학과 제외)

공학계

(의공학과)

체능계

예능계

사용료

(등록금의 8%)

136,240

163,320

179,320

173,880

189,880

163,320

173,880

- 1 ~ 3학점까지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6 해당액)

- 4 ~ 6학점까지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3 해당액)

- 7 ~ 9학점까지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10학점이상등록금 납부(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환불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5. 기타 유의 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직권취소하고2019년 8월말 일괄 졸업 처리할 예정

    사용료·등록금 미납으로 인해 졸업한 학생은 2019. 9. 2.(이후 소속 학부() 사무실에서 졸업증서 수령 가능

    추가 납부기간 없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졸업(예외절대없음)


 

※ <참고사항학사학위취득 유예 관련 변경사항 안내(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중)

연번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명칭변경

졸업유보

학사학위취득유예

고등교육법

23조의 5” 개정으로 인해 변경

2

학적구분

재학

재적재학+휴학

재학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분리

재적:재학+휴학+학사학위취득유예

3

증명서발급

재학증명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7월부터 발급중(재학증명서 발급불가)

4

휴학가능유무

휴학가능

휴학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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