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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55
첨부파일 2019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zip

2019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



가. 대상2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기한

1) 학과(전공→ 대학(): 2019. 7. 29.()

2) 대학(→ 학사관리과2019. 7. 31.()

제출서류 ※ 원본 제출

구분

제출서류

참고

신청자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붙임 2]

? 최종학력 증명서 1

※ 학부():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1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붙임 1, <5.유의사항참조)

 

? 기본증명서(특정)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동의서

[붙임 2]

해당자별

추가구비

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붙임 2]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1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외국인(외국 국적자관련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자격증 교부: 2019. 9. 16.(이후

 

다음 2019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사(2급)과정 이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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