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
가. 대상: 2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제출기한
1) 학과(전공) → 대학(원): 2019. 7. 29.(월)
2) 대학(원) → 학사관리과: 2019. 7. 31.(수)
다. 제출서류 ※ 원본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신청자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붙임 2]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학부(과): 졸업예정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붙임 1, <5.유의사항> 참조) | |
? 기본증명서(특정)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붙임 2] |
해당자별 추가구비 서류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붙임 2]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 |
라. 자격증 교부: 2019. 9. 1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