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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초기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60
첨부파일 [붙임2]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양식).hwp [붙임1] 2019년_초기창업패키지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hwp

2019년「초기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모집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2019. 5. 1.() ~ 5. 15.(), 18:00까지

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13

 

협약기간

2019년 6월 중순 ~ 2020년 1월 중순(7개월)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

※ 대학()생 예비창업자 우대 선정(3명 내외)

지원금액 및 내용

1) 지원금액 평균 65백만원(최대 1억원)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사무실

임차료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휴학생(수료생 제외중 미취업자

또는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 경우 현물을 30% 이상 부담 가능

(+② 또는 +③ 경우)

 

 

 

 

2) 지원내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SW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시험·인증비멘토링비기자재임차비사무실임대료운반비보험료보관료회계감사비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포장 디자인비일간지 등의 광고게재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자격 붙임 참조

신청기간 : 2019. 5. 1.() ~ 5. 15.(), 18: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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