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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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5] 장학생 선정 신청서.hwp [붙임 1]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부).hwp | |||||||||||||||||||||||||||||||||||||||||||||||||||||||||||||||||||
<2019-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19. 3. 6.(수) ~ 3. 26.(화) 18:00까지 ● 신청 대상 : 특별장학금 미신청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제출 서류 : 1.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2. 관련 증빙 서류 (※ 붙임자료 참조 : 「특별장학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학 부 생 : 학생복지과 사무실(대연캠퍼스 본관1층 102호) 방문 제출 - 대학원생 : 각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 장학금 지급 시기 : 2019년 6월 초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 방법 -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금 상환함. - 2단계 :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참고 사항 : 본인 외 대리인 서류 제출 가능
※ 장학 공통 조건 : 수업연한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제외) ※ 특별장학금은 매학기 신청자에 한해 장학금 수혜 가능
[주1]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O 수혜 기간 - 1차 합격자 ⇒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2개 학기 수혜(시험종류 불문) - 최종 합격자 ⇒ 잔여 학기 수혜 O 인정 시험 종류 :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주2]‘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O 주민센터에서 발행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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