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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17
첨부파일 [붙임 5] 장학생 선정 신청서.hwp [붙임 1]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부).hwp

<2019-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19. 3. 6.() ~ 3. 26.() 18:00까지

 

● 신청 대상 특별장학금 미신청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제출 서류 : 1. 장학생 선정 신청서 1

2. 관련 증빙 서류 (※ 붙임자료 참조 특별장학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제출 방법

학 부 생 학생복지과 사무실(대연캠퍼스 본관1층 102) 방문 제출

대학원생 각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 장학금 지급 시기 2019년 6월 초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 방법

-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금 상환함.

- 2단계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참고 사항 본인 외 대리인 서류 제출 가능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학부)

 

 

※ 장학 공통 조건 수업연한 이내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이수자 제외)

※ 특별장학금은 매학기 신청자에 한해 장학금 수혜 가능

 

코 드

장 학 종 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 장학생 선정 신청서 1)

장 학 금 액

(장학등급별 장학금액표참조)

100004

특수교육대상

장애인증 사본 1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장애등급>

- 1~3급 : A등급

- 4급 : B등급

- 5~6급 : D등급

100005

가족 장학금

<1>

~ 2015학년도 입학생 까지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명의로 발행)

재학증명서 1부 (비신청자 명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2인 : D등급

- 3인 : A등급

<2>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

지급 대상학기: 입학년도 2개 학기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명의로 발행)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비신청자 명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100006

국가고시 합격

[1]

- 1차 및 최종합격 증명서 1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A등급

100009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자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 계속 수혜자증빙서류 없이 장학생 선정 신청서만 제출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유공자 본인은 제한 없음)

- A등급

1000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본인 명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2.6미만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

- A등급의 반액

100020

군 제휴협정 위탁자

소속기관 재직증명서1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C+D등급

100024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2]

-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1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함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 불가

- D등급

100027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1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C+D등급

100031

봉사활동우수

(학기당 80시간 이상)

봉사기관 발행 봉사활동 확인증 1

봉사기간직전학기 기간 중 활동한 내역

(※ 2018-2학기: 2018.9.1.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D등급

수혜인원 총 50명 이내

선발기준 봉사시간 많은 자 우선 선발

100019

북한 이탈주민 지원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통일부 발행)

(※ 계속 수혜자증빙서류 없이 장학생 선정 신청서만 제출 )

- A등급

100000

장학사정관 추천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 발생 등 관련 증빙서류

※ 학생복지과 사전 협의 필요

가계곤란 등 반영하여 결정

 

[1]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수혜 기간

1차 합격자 ⇒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2개 학기 수혜(시험종류 불문)

최종 합격자 ⇒ 잔여 학기 수혜

인정 시험 종류

사법행정외무지방입법기술고시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기술사감정평가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

 

[2]‘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주민센터에서 발행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 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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