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림 | ||||||||||||||||||||||||||||||||||||||||||||||||||||||||||||||||||||||||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183 | |||||||||||||||||||||||||||||||||||||||||||||||||||||||||||||||||||||
|---|---|---|---|---|---|---|---|---|---|---|---|---|---|---|---|---|---|---|---|---|---|---|---|---|---|---|---|---|---|---|---|---|---|---|---|---|---|---|---|---|---|---|---|---|---|---|---|---|---|---|---|---|---|---|---|---|---|---|---|---|---|---|---|---|---|---|---|---|---|---|---|---|
| 첨부파일 | 2019학년도 등록금 내역.zip | |||||||||||||||||||||||||||||||||||||||||||||||||||||||||||||||||||||||
|
1. 2019학년도 등록금 ○ 2018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은 폐지 ○ 2019학년도 학부 수업료,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18학년도와 동일함. (다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내 글로벌 K-MOT 박사과정의 경우 별도 책정) ※ 근거 1. 재무과-16252(2017.11.13.)「학부 입학금 감축 계획서 확정」 2. 재무과-687(2019.01.11.)「2019학년도 부경대학교 등록금 책정안」 3. 학사관리과-768(2019. 1. 28.)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방안」 2. 2019학년도 등록금 내역 ○ 2019학년도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로 구분([붙임1] 2019학년도 등록금 내역 참조)
1. 수납 기준 가.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제외) -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학생(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 포함)의 경우 차등수납 기준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별 납부(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등록금 없음). ※ 3. 수업연한경과자 차등수납(3p.), 졸업유보자 및 수업연한경과자(5p.) 참조 나.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 1) 등록기간에 최소신청학점(9학점) 기준 수업료 납부[당해 학기 신입생 및 재(복)학생 중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한 재(복)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2)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9학점을 초과한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및 재(복)학생 중 수강신청을 일부 취소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2019년 4월) ※ 4.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 추가 등록금 납부 및 반환 참조(4p.) 다.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고지금액이 없으며, 재무과에서 등록 인정 처리 라. 대학원 연구과정생의 등록금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책정한 금액에 따라 수납 마. 전액 감면으로 실납입 금액이 없더라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0”원 납부하여야 등록 인정 바.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의무 없음(납부여부는 자율 선택)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중 등록금 반환 불가능(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자로 처리) 2. 분할 납부 가. 대상자: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대상자 중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납부 대상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 나. 분할 납부 신청 제외자 -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신용카드 납부 예정자 - 단, 수업연한경과 중 감면금액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학부생: 10학점 이상 신청자, 대학원생: 4학점 이상 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다. 분할납부 기간
※ 2019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2019. 5. 17.(금) 라. 수납은행: 경남?국민?농협(지역농협포함)?부산?수협 전국 지점 마. 분할납부 신청기간: 2019. 2. 13.(수) 09:00 ~ 2019. 2. 15.(금) 18:00 바.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 - 팝업창(등록금안내) 또는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사. 납부방법: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5개 은행납부 - 수납은행 방문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아. 분할납부자 등록금: 회차별 분할납부금 내역 [붙임 2] 참조 자. 분할납부 추가 신청 운영 1) 대상: 학기 개시일 및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 복학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를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복)학생 - 제외자: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신용카드 납부 예정자 및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자[단, 수업연한경과 중 감면금액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학부생: 10학점 이상 신청자, 대학원생: 4학점 이상 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19. 3. 14.(수) 09:00 ~ 3. 16.(금) 18:00 3)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 - 팝업창(등록금안내) 또는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4)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 - 분할납부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 금액을 납부 -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각 지점 차. 분할납부자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추가 신청 기간 포함)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회차별 납부금액이 100,000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시 분납회차 조정 가능) -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2~3회차 납부기간에 회차별 납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최초 신청 및 추가 신청자가 1,2회차 합산금액을 2회차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분할납부 신청 후 일부회차만 납부 후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잔여 회차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자퇴자의 경우 미납부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 -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3~4회차 기간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한이 종료되어 생활비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 3. 수업연한경과자 차등수납 가. 대상자 1) 수업연한이 경과된 자로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 2) 교환학생 혹은 해외복수학위자로 파견되어 해외대학에서 수강 중인 자 중 수업연한이 경과된 자(국제교류부에서 별도 통보) 나. 차등수납 기준 1) 학부생 - 0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8 해당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2) 대학원생 - 0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5해당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다. 유의사항 1) 차등납부대상자 중 수강신청학점 변동자의 등록금 정산 - 수업일수 1/3 경과 후 확인된 수강신청 최종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추가 징수 또는 반환) 2) 수업연한경과 차등납부대상자의 복학 시 등록금 - 수업연한경과 차등납부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할 때에는 복학 시 등록금에서 기 납부액을 감한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 3) 수업연한경과자의 재입학 시 등록금 - 재입학생의 이전 이수학기를 합산하여 당해학기 수업연한이 경과된 자는 재입학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 후, 차등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 (단,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금은 환불하지 아니함) 라. 수강학점별 차등감면 등록금 내역: [붙임3] 참조 4.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부생 추가 등록금 납부 및 반환 가. 대상자: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신청취소 기간** 후 최소신청학점(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 취소한 학생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 2019. 3. 4.(월) ~ 3. 8.(금)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취소 기간: 2019. 3. 11.(월) ~ 3. 22.(금) 나. 초과 수강신청자 추가 등록금 납부 방법 1) 최종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대상자 통보 - 재무과에서 관련 학과 및 단과대학에 추가 등록금 납부 대상자 및 고지서 송부(2019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 까지) 2) 고지서 확인 후 수협 부경대지점에 즉시 납부 - 납부기한: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종료일까지 다. 수강취소자 등록금 반환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수강신청 최종 결과에 따라 반환 - 단,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처리 라. 유의사항 1) 추가등록금 미납부자의 경우 미등록자 처리 방안에 따라 미등록 제적 처리 2) 수강취소 기간 중에 개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수강 신청 학점 조정 필요 5. 복학생 계열 변동자 가. 대상자: 현금등록을 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 계열 변동된 학생 나. 등록금: 복학 시 계열별 등록금과 휴학 시 계열별 등록금 차액만큼 징수 또는 환불 처리 ([예시] 참조) [예시]
? B계열 ⇒ A계열 변경된 경우 : 110원(복학 시 계열 등록금액) - 120원(휴학 시 계열 등록금액) = △10원(환불) ? A계열 ⇒ B계열 변경된 경우 : 130원(복학 시 계열 등록금액) - 100원(휴학 시 계열 등록금액) = 30원(징수) 6. 졸업유보자 및 수업연한경과자 (수강학점이 없을 경우) ○ 등록금: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0”학점 (대학, 대학원)의 징수금액* 적용 * 학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8 해당액, 대학원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2/5 해당액 * 단,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졸업유보자(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등록금을 미징수하는 대신 “학교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수업연한경과자 차등수납 기준에 따라 징수함. * 학사관리과: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생 관련 지침,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고지서 작성 등 * 재무과: 학교시설 사용료 수납 업무 대행[2019. 2. 19.(화) ∼ 2. 21.(목) <3일간>]
1. 입학포기자 등록금 환불 가. 대상자: 신(편)입생 등이 입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을 포기하는 자 나. 환불기간 - 학부 신입생: 2019. 2. 7.(목)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학부 편입생: 2019. 2. 12.(화)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 등록금 납부 후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대학원(특수?전문 포함) 신(편)입생(외국인 포함): 2019. 2. 7.(수) ~ 학기 개시일 전까지 다. 환불금액: 납부한 등록금 전액 ※ 신(편)입생의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전액 환불은 학기개시 전(前)에 한하며, 학기개시일에 (2019. 3. 2.) 자퇴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6를 반환 ※ 학생회비, 총동창회비는 해당금액 관리 부서인 총학생회 및 총동창회에서 각각 환불 처리 라. 환불절차 1) 학부 신(편)입생:
2) 대학원(특수?전문 포함) 신(편)입생 및 외국인(학부?대학원) 신(편입생) : 입학포기자 포기신청(각 대학원 및 국제교류부) → 해당 (특수?전문) 대학원 및 국제교류부 접수 → 재무과로 입학포기자 등록금 반환 요청 → 재무과 반환 처리 2.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 가. 근거: 학칙 제88조 나. 반환 사유: 자퇴, 미복학 제적 등 학적변동 다.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라. 반환 기준일 -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시: 반환 사유 발생일을 반환기준일로 적용 - 휴학 중 반환 사유 발생시: 최종 휴학일을 반환기준일로 적용
1. 고지서 발급 가. 고지서 발급방법: 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팝업창(등록금 납부 안내) 또는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조회 및 출력 나. 고지서 발급 시작일 ? 학부 신입생: 2019. 1 29.(화) 13:00 ~ ? 대학원 신입생(특수?전문대학원 포함): 2019. 1. 29.(화) 13:00 ~ - 외국인 신입생 중 특수?전문대학원 신입생 포함 ? 학부 편입생: 2019. 2. 7.(목) 09:00 ~ ? 재학생, 휴(복)학생, 재입학생, 대학원 편입생: 2019. 2. 18.(월) 13:00 ~ ?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2019. 2. 22.(금) 09:00 ~ ※ 외국인(학부및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대학원 연구생, 학석사연계과정생,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생(KOICA), 정부초청장학생 등은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일괄 발급하여 관련 부서* 전달 배부 * 관련 부서 - 학부·대학원 외국인 신(편)입생, 정부초청장학생: 국제교류부 - 대학원 연구생, 학석사연계과정생: 일반대학원 - KOICA(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글로벌수산대학원 2. 납부방법 및 수납운영시간 가. 납부방법 1) 현금 납부 ? 은행방문: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이체 ? 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 후 분할납부 수납 일정에 따라 납부 - 대상 제외: 당해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자 차등감면자(학부는 10학점 이상, 대학원은 4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는 신청 가능), 졸업유보자, 카드납부 예정자 2) 카드 납부 ?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이용 납부: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금 카드납부 - 대상 제외: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분할납부자 - 카드 종류 ?신한 신용 및 체크카드(단, 신한 BC/법인/기프트카드 제외) ?삼성 개인 신용카드(단, 법인/체크/선불/올앳/가족/기프트카드 제외) ?KB국민 개인신용카드(단, KB국민BC/법인/체크/선불카드 제외) ※ 카드이용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 참조 - 신한(www.shinhancard.com), 삼성(www.samsungcard.com), KB국민(www.kbcard.com) 나. 수납 운영시간 1) 신(편)입생(외국인 특수?전문 대학원 신입생 포함), 재입학생 및 재(복)학생 ? 창구수납: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은행 영업시간 내) ⇒ 09:00~16:00 ?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이용 - 당일수납: 09:00 ~ 16:00 ⇒ 은행 영업시간 - 2일 이상 수납: 09:00 ~ 23:00(단, 납부 마감일 수납은 16:00까지) 2) 외국인 신(편)입생, 대학원 연구생, 학석사연계과정생,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생, 정부초청장학생 ? 납부방법: 국제교류부, 대학원, 글로벌수산대학원에 직접 방문, 고지서 수령하여 수협 부경대지점 방문 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 ? 수납운영시간 - 당일수납: 09:00 ~ 16:00 ⇒ 은행 영업시간 - 2일 이상 수납: 09:00 ~ 23:00(단, 납부 마감일 수납은 16:00까지) 3. 수납 일정 가. 신입생 1) 학부 신입생: 2019. 1. 30.(수) ~ 2. 1.(금) <3일간> ? 추가 1차: 2019. 2. 7.(목) ~ 2. 8.(금) ? 추가 2차: 2019. 2. 11.(월) ? 추가 3차: 2019. 2. 12.(화) ? 추가 4차: 2019. 2. 13.(수) ? 추가 5차: 2019. 2. 14.(목) ? 추가 6차: 2019. 2. 15.(금) ※ 입학포기자 등록금 환불 : 2019. 2. 7.(목)(09:00)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신입생 추가 모집시 추가 등록기간 운영 예정 2) 대학원 신입생(특수?전문대학원 포함): 2019. 1. 30.(수) ~ 2. 1.(금) <3일간> - 외국인 특수?전문대학원 신입생도 동일 ? 추가 1차: 2019. 2. 11.(월) ~ 2. 12.(화) ? 추가 2차: 2019. 2. 20.(수) ~ 2. 21.(목) ※ 입학포기자 등록금 환불: 2019. 2. 7.(목) ~ 학기 개시일 전까지 3) 학부 편입생: 2019. 2. 7.(목) ~ 2. 11.(월) ? 추가 1차: 2019. 2. 12.(화) ~ 2. 13.(수) ? 추가 2차: 2019. 2. 14.(목) ? 추가 3차: 2019. 2. 15.(금) ※ 입학포기자 등록금 환불: 2019. 2. 12.(화)(09:00) ~ 학기 개시일 전까지 나. 기타 신(편)입생(학부/일반대학원 외국인 신(편)입생,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생, 정부초청장학생 등 기타 과정) ? 등록기간: 2019. 2. 14.(목) ~ 2. 27.(수) 단, 대학원 연구생, 학석사연계과정생, 대학원 편입생은 2019. 2. 19.(화) ~ 2. 21.(목) 다. 재(복)학생, 재입학생: 2019. 2. 19.(화) ~ 2. 21.(목) <3일간> - 휴학생,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재(복)학생도 동일함 ? 추가 1차: 2019. 3. 4.(월) ~ 3. 6.(수) ? 추가 2차: 2019. 3. 27.(수) ~ 3. 29.(금) ※ 등록기간 이후 복학생 등 수시수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납 예정 라. 수업연한경과자: 2019. 2. 22.(금) ~ 2. 25.(월) <2일간> 4. 수납 은행 가. 신(편)입생 [학부 신(편)입생, 대학원(특수?전문 포함) 및 외국인 특수?전문 대학원 신(편)입생)] - 농협(지역농협 포함) 전국 지점(분할납부 및 카드 납부 불가) 나. 재(복)학생(휴학생,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재(복)학생 포함), 수업연한경과자 - 현금 납부: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 카드 납부: 신한카드, 삼성카드 및 KB국민카드 다. 재입학생(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라. 외국인(학부및일반대학원) 신(편)입생(정부초청장학생 포함), 대학원 연구생, 학석사연계과정생, 글로벌수산대학원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생 - 수협 전국 지점만 가능 |
||||||||||||||||||||||||||||||||||||||||||||||||||||||||||||||||||||||||
| 다음 | 2019-1학기 예비수강신청 결과확인 및 수강신청 안내 |
|---|---|
| 이전 | 2019-2학기 일본 파견 교환학생 단과대학 추천 모집 안내 |